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노인 일자리의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살펴봅니다.
1. 복지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위해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고령층 일자리 늘린다는데 현장에선 1명이 200명 관리' 라는 제목으로 참가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여건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안전하게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 역대 최대인 109만 8천 개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사업 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활동.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시니어클럽, 노인종합 사회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326곳에 안전 전담인력을 새롭게 배치하기 위한 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를 위해 선발 기준을 마련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일상·기업현장 불편하게 하는 규제, '혁신이 답이다'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를 혁신한 사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막한 민원.
정부가 '국선 행정사'로 지원한다입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민원 신청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신청하더라도 취지며, 관련 서류 제출 등이 미흡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를 '국선 행정사'로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법령, 행정제도 안내 등 민원 상담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는 '민원서비스 지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의 문턱도 낮아지고, 민원인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시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입니다.
학력과 무관한 채용 전형의 경우, '아포스티유'가 확인된 학력 증명서류의 사본 제출을 인정하게끔 했는데요, 여기서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을 확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 졸업증명서 등 변동 가능성이 낮은 서류는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이 외에 반도체 업종 등에서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 어둡고 피로감을 주는 도로터널 내 조명 관리와 악천후 대비시설 구축, 화재 대응 강화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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