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서민에겐 값싼 집을, 업계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태 기자>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연동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부와 건설업계간의 공식적인 첫 만남.
전국 150여개의 중대형 건설업체의 사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이익이 줄고 주택공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업계의 입장에 대해 한마디로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 근거로,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원가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초고층 아파트나 친환경 단지 조성 등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산비를 인정해 분양가 산정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원가연동제 시절은 물론 최근의 공공택지 내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례 등을 봐도 민간 주택업체의 공급이 줄어든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건설업계가 투명한 원가공개를 계기로 그동안 부당하게 받아왔던 폭리에 대한 오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한 업계의 부담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주택법 개정안은 개방과 투명성이란 시대의 흐름에 건설업계 역시 동참해야 하는 시대의 요구로 이해해 달라며, 혁신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에서 시작된다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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