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국가 소유 철도용지 위에 설치한 구조물 사용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70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했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1999년 철도용지 위에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학교시설로 활용하고자 했던 A 학교법인.
서울지방철도청은 사용료 징수와 완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국유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복개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누수 등 일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기부채납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구조물이 아직 국가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다며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한 뒤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 만료일을 2019년 6월 3일로 정한 후 2019년 6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71억2천7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A 학교법인은 거액의 사용료 부과가 위법·부당하다며 올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국유지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복개구조물이 학교시설로 쓰이고 있는 만큼 사용료율을 행정목적 요율인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복개구조물이 행정 목적, 즉 교육 목적의 수행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요율 2.5%가 아닌 일반 요율 5%를 적용했으므로 철도공단이 학교법인에 부과한 사용료는 위법·부당하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한 조치가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중앙행심위는 20년에 걸친 기부채납 관련 분쟁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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