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과정 전반을 민간 기관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 중심으로 입양 결정이 이뤄지고, 국제입양은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19일부터 전면 개편되는 입양 제도의 핵심은 민간 기관의 입양 업무가 종료되고, 입양 결정부터 관리까지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겁니다.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 완료까지 보호하는 업무는 지자체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은 아동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합니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신청은 기존의 민간기관이 아닌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하고, 상담과 가정조사는 복지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최종 입양 허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입양 허가 전 조기 애착 형성 등을 위해 임시 양육 결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국제 입양도 최소화될 방침입니다.
입양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헤이그 협약에 맞춰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국제 입양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국제입양 절차는 복지부가 키를 잡습니다.
한편, 개편에 따라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게 됐습니다.
녹취> 정익중 / 아동권리보장원장 (지난 4월 8일, 기자간담회)
"단순하게 보관하는 서고가 아니라 입양의 역사, 이것도 우리의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장원은 민간 기관 등이 보관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으로, 새로운 정보공개청구 신청은 오는 9월 16일부터 재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입양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며, 헤이그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