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엄단 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제도를 개선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반드시 본부로부터 사도록 강제한 품목을 일컫는 필수품목.
그런데 이 품목들이 과도하고 구매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필수품목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도 의무화한 겁니다.
공정위는 17일부터 약 석 달간 실시하는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서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집중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현황과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품납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대간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가맹본부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면 조사를 거쳐서 제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업계의 거래 문화를 개선해서 불공정 관행을 근절시키는..."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가맹점 사업자 수가 많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 개에 달하는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실태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직권조사 계획수립과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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