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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관련 시장혼란 방지에 선제적 대응"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방통위 "단통법 폐지 관련 시장혼란 방지에 선제적 대응"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5.07.25 11:42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없어 방통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이 운영지역을 더 확대한다는 내용 살펴봅니다.

1. 방통위 "단통법 폐지 관련 시장혼란 방지에 선제적 대응"
최근 언론 보도에서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 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의결되지 않아, 계약서 명시사항,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등의 기준이 없는 등 유통망 교육이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 중" 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 변경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단통법 폐지 후 즉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 유통망 교육 관련 계획 마련, 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또한 이통3사 임원 간담회, 유통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통3사를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치매' 치료·관리? 치매관리주치의 사업 통해 관리하세요!
정부가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의 운영지역을 넓혀 더 촘촘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치매는 진행성, 퇴행성인 질병으로 초기 진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데요.
관리를 해줄 치매관리주치의는 해당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에 22곳이었는데, 이번에 15곳이 새롭게 추가돼 총 37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치매와 관련해서는 치매 중증도 진단부터 교육·상담, 환자 관리, 내원이 어려울 경우, 방문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통합관리는 치매전문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환자가 대상입니다.
진료비용은 기본 진료와 별개로, 책정된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를 내야 하고,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금 10%를 내야 합니다.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시범사업 선정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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