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오는 9월까지 양육비 선지급 기준을 개선합니다.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며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꼼수 이행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선지급 기준 개선으로 소액 이행 기준이 마련되면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188가구의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을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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