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등록증에도 영문이 함께 기재돼, 해외 관광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많죠.
지금까지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종이로 된 영문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보관하기 번거롭고 찢어지기도 쉬워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영문 운전면허증'처럼 해외에서도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정보를 영문 병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교부에는, 해외 관광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 안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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