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기업들에게 안내하는 온라인 안내창구인데요.
글로벌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만 이익을 내는 걸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약속한 최소 과세 기준입니다.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한 15% 세율만큼은 꼭 내야 한다는 건데요.
세율이 그보다 낮은 나라에서만 세금을 냈다면, 모기업이 있는 나라에서 그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결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대기업부터 2024년 소득에 적용되며, 첫 신고는 내년 6월입니다.
이번에 개통된 포털에서는 제도의 개념과 신고 방법, 국가별 도입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고, 공정한 세금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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