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는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나는데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리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전국의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아동 수당이 내년부터 8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추가로 더 지원합니다.
수도권은 월 10만 원을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낙후도에 따라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을 나눠 각각 11만 원, 12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2조 4천822억 원.
지원 대상 아동은 264만 5천여 명으로 올해보다 49만7천 명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심야 돌봄 지원을 위해 하루 5천 원의 야간 긴급돌봄 수당도 마련했습니다.
녹취> 신경식 /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야간 시간에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3세부터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 아이돌보미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의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자기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부모의 경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하고 추가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도 인상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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