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정부 이송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9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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