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부쩍 늘어나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30일까지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이 진행됩니다.
점검 내용은 위생적 도축 여부, 종업원 개인위생,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인데요.
검역본부 공무원이 지난해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도축장 중 24곳을 불시에 확인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