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 밖에 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내년 3월 초중고 적용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은 '내년 3월'부터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 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 교사 승인을 통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필요한 경우,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이나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 가상자산 기업 '벤처' 인정
그동안 가상 자산 기업은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8년 '가상 자산 매매, 중개업'이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인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 업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 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7년 사이 '가상 자산 산업'이 자본 시장에서 '혁신 산업'으로 부상한 데다 '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이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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