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전 국민이 쉬도록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사고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차현주 앵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우선, '근로자의 날'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가 됩니다.
정부가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한편,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으로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불리게 되는 거죠?
차현주 앵커>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최근 산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산재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죠?
차현주 앵커>
최근 외국인 노동자나 특고종사자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죠?
차현주 앵커>
정부가 산업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감독관 인력도 확충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또, 감독관 증원과 연계해 감독 물량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죠?
차현주 앵커>
안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안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죠?
차현주 앵커>
배달기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직종과 규정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산재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산업재해를 반복한 기업에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겠다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와 함께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라고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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