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기업이 지원금을 얹어주는 저축 공제에 3년 만기 상품이 새로 출시됩니다.
김현지 앵커>
3년 동안 1천8백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2천3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개인 저축액에 기업이 지원금을 더해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가입 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다는 의견에 따라 3년 만기 상품이 새로 출시됩니다.
상품 가입은 다음 달 25일부터 가능합니다.
전화 인터뷰> 하주원 / IBK 기업은행 차장
"사실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도 많아지고 경직성도 있다 보니까 3년제 출시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죠.)"
3년 만기 상품에는 연 4.5%의 최고 금리가 적용됩니다.
월 납입금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기업 지원금을 더해 2천29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 납입금 대비 수익률은 약 28%입니다.
같은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3천98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기가 길어진 만큼 기업 지원금도 늘어 수익률은 33%까지 뛰게 됩니다.
해당 상품은 현재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중은행 두 곳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가입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내일채움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은행별 혜택은 해당 은행의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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