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의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 공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 일반에 비공개하고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합니다.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면회나 군 거주시설 방문에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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