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내년부터 기념품 가게, 낚시터 등에서도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진 인화소, 바나나보트·오리배 대여업체 등 총 4개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는데요.
사업자는 소비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나 손택스, 국세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반면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을 넘기면 수입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20%가 가산세로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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