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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청약가점제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점수면 당첨이 가능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지역과 경쟁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이경태 기자>

청약가점제의 가점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무주택 기간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청약통장 가입을 먼저 한 사람일수록 1년에 1점씩 가점을 받습니다.

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1년에 2점씩,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한 사람당 5점씩 가점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유리한 가점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을 포함한 유효 표본 454개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쟁률 2:1을 기준으로 안정권인 평균 이상의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6년에 무주택기간 4년, 그리고 부양가족숫자 3명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표본 중 91%가 부양가족 3명 이하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가점폭이 두 번째로 큰 무주택기간이 당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서울의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한 당첨 안정권은 30에서 35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청약가점제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새로운 분양 시장의 실수요층으로 떠오름에 따라 건설업계 역시 저렴한 주택을 많이 짓는 쪽을 택할 전망입니다.

또 개편된 청약제도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되는 9월 이후엔 집값이 더욱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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