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오는 9월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김현아 기자>

오는 9월부터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주택은 청약가점제와 추첨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통해 75%를 나머지 25%는 기존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85 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채권입찰제를 적용한 뒤 채권응찰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청약가점제 평가항목은 3가지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35점, 무주택기간이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7점으로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가점제와 추첨제에서 모두 1순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당초 가점항목으로 제시됐던 세대주 연령은 신혼가구의 불이익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할 방침니다.

이와함께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경우 9월 이후에도 가입기간과 저축액에 따른 현행 순위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