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1개 객실을 소유한 사람도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 범죄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에서 스마트폰으로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먼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는 겁니다.
기존의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를 하기 위해선 건물 일부만 등록할 경우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하고, 1객실 단위 영업 시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됩니다.
공중위생과 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 위생, 안전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기존의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과, 규모 운영방식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연희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장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서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들에게는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미신고에 따른 시장 혼란 같은 것들을 줄이고 유휴 숙박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국토부는 우범지역에서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한정된 스마트폰에 한해 타인 간의 대화가 포함된 음성녹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과 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즉각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서비스 실증을 위해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 스캔이나 웹 자동연결번호로 전화할 경우 이동형 CCTV와 비상벨 역할을 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 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규제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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