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금융·조세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부터 자녀 관련 공제 확대, 투자·배당 과세까지 생활 곳곳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차현주 앵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조세 정책 내용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올해 6월부터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출시되는데요.
기존 청년 대상 적금들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차현주 앵커>
아이 키우는 가정이 체감할만한 변화도 있죠.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차현주 앵커>
또,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달라진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차현주 앵커>
부모들에게 큰 부담 중 하나, 바로 사교육비죠.
이제부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고요?
차현주 앵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반길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무주택인데 주말부부처럼 따로 거주하는 경우, 앞으로는 각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차현주 앵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주담대 규제는 더 강화하기로 했죠?
차현주 앵커>
올해는 '돈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으로 가게 하겠다'는 게 금융정책의 큰 방향이라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죠?
차현주 앵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만한 내용이 또 있죠.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차현주 앵커>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으로 옮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제도도 생긴다고 하죠.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차현주 앵커>
내용도 생소하고 절차도 복잡한데,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서민금융이나 소비자 보호 쪽으로도 바뀌는 게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이건 꼭 알아두면 좋다' 하는 변화,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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