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걸 '노 쇼'라고 하죠.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단체 주문을 해놓고는 '노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노쇼 경험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최근 1년간 노쇼를 겪었고, 피해 보상을 청구한 경우는 14.5%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한 손해를 넘어, 식자재 폐기, 인력 운용의 차질 등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노쇼'!
이로 인한 피해가 늘자 정부가 노쇼 방지법을 개정해 노쇼 위약금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평균 원가율 30%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웠고, 일부 악의적인 소비자들이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점 예약을 해놓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20%를 위약금으로 물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은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방식이라, 예약이 취소되면 식재료 활용에 제약이 생겨 그만큼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따로 분류하고, 기존 10% 이하에서 총이용금액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 예약'이나 '50명 단체 저녁 예약'을 해놓고 당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한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서 최대 40%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이런 위약금 기준은 문자나 안내문으로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별다른 고지가 없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인 총이용 금액의 20%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에 방해를 줄 목적으로 악의적인 노쇼를 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노쇼로 인해 막막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폐를 넘어 생계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쇼,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의 실천이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서로를 믿고 예약할 수 있는 성숙한 예약 문화,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