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대마초와 씨앗을 몰래 국내로 들이려던 30대 작가 A씨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태국에서 사온 대마 씨앗을 직접 재배해 대마초를 피워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프리랜서 작가 A씨가 사는 집입니다.
방문을 열자 보이는 수상한 검은 텐트, 하단> 암막 텐트에서 재배 장비로 대마초 키워 내부에서 대마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재배용 LED 조명과 환풍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려던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A씨의 가방에는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총 138g이 발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씨앗을 보고 A씨가 직접 재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겁니다.
A씨는 작품 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 흡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에서 씨앗을 들여와 자택에서 직접 재배해 왔는데, 재배 규모를 키울 목적으로 씨앗을 추가 밀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세청은 자택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와 함께 재배용 장비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재배와 소지, 흡연, 매매, 수출입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 받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 밀반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종윤 /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관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할 시 대마 관련 제품을 구매해서 국내로 가져오는 행동은 마약 밀수에 해당하므로 마악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고요."
관세청은 "대마 제품에는 초록색 단풍잎 모양이 그려져 있다"며, "해당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유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