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미용이나 성형, 비만치료, 허위 입통원 등과 관련한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하며 전국의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 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 원 등이며 금감원은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을 경우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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