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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중대재해 반복 시 경영평가 최하위···안전경영 책임 강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중대재해 반복 시 경영평가 최하위···안전경영 책임 강화

등록일 : 2026.01.11 17:18

임보라 앵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방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됩니다.
책임이 있는 기관장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범정부적으로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등 안전 투자 계획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전 투자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 공시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급과 용역, 위탁 계약 시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이 구체화 됐고, 위험성 평가 수행 시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장 중심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는 안전 관련 항목 비중을 높입니다.
안전 분야 평가 배점은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또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엄격히 평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안전 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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