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 신고나 사업자등록을 사전에 막는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서비스를 통해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명의도용이 원천 차단될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던 A 씨.
신청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10곳의 회사가 A씨를 소득자로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A씨가 맡겨둔 신분증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 건설회사 등에 개인정보와 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A씨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되면서 근로장려금과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세청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배달 라이더,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안심차단 서비스의 제출 알림 기능을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필요하면 세무서에 즉시 검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도용을 겨냥한 차단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홈택스 본인 인증이나 세무서 확인 절차를 거쳐 차단을 해지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세행정 업무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화 인터뷰> 정해동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장
"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등의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 외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업무, 환급금 수령을 위해 전화로 계좌를 등록하는 업무, 마지막으로 세무대리인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업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개통을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 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이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납세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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