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생활비 계좌'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는 법정 다툼을 거쳐야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자에게 필요한 한 달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는 압류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해 쓸 수 있고요.
다음달부터 1인당 1개씩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