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출력된 QR코드를 촬영해, 당일 발급받을 수 있고요.
IC칩이 내장된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태그해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 발급하면 3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일부 금융 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발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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