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계약서 대신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 월세 계약을 할 때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는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계약서 작성부터 실거래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율도 12%를 넘어서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민간 중개 거래입니다.
전자계약을 활용한 민간 거래는 1년 새 4배 이상 늘어 공공 중심이던 전자계약이 민간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 증가 요인으로 안전성과 경제적 혜택을 꼽았습니다.
공인 인증으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고, 계약서 위조나 이중 계약을 막아 전세 사기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김정애 / 공인중개사
"(고객들이) 아무데서나 열어볼 수 있다는 것을 좋아했고 제가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간다는 거죠."
또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행정 절차가 간편하다는 평가입니다.
경제적 혜택의 경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은행 대출 금리가 최대 0.2%포인트 낮아지고, 등기 대행 수수료와 보증 수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 편의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 인증 수단을 대폭 확대돼 기존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외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간편 인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사용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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