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업한 약국과 병원들이 건보공단의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건보는 소송과 압류를 통해 이들이 요양급여로 받아간 부당이익 191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A씨는 약국을 운영하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약값의 일부를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3억 원.
하지만 A씨는 약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면허로 약국을 열어 건보료를 부당하게 가로채온 겁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가진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소송을 통해 빼돌린 3억 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습니다.
전화 인터뷰> 윤동재 / 변호사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면허를 대여해서 병원을 개설하거나 약사가 아닌 자가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단은 이와 같이 타인의 면허로 불법 영업한 약국과 병원 등에 대해 전방위 징수에 나섰습니다.
체납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넘긴 정황이 드러날 경우 소송을 통해 환수했습니다.
휴면 예금과 법원 공탁금, 진료비 청구권은 물론, 의료기기까지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만 모두 19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누적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8.8%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습니다.
공단은 이와 같은 요양급여 부당 수취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추적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신고 포상금이 최고 30억 원으로 인상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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