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구군에서, 불법 브로커가 필리핀 계절 근로자의 임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 논란이 됐는데요.
여전히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문화한 '개정 출입국 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전문 기관 외에는 계절근로자 알선과 채용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불법 인력 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도 지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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