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신경은 기자>
매년 하는 연말정산.
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국세청이 이런 사례를 모아 '오답노트'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부양 가족' 항목은,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지난해 기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오답 노트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