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일반 식품을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최종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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