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여행과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 기준에 따라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지역의 경우 여행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로 소비자가 먼저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패키지가 아닌 소비자가 개별로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사업자 약관이 적용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중동을 경유 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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