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의 한 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을 소개받는 대가로 수억 원대 뒷돈을 제공해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전국의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장례식장인 양주 한국병원 장례문화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장례식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 가까이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 이른바 뒷돈을 3억4천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했는데, 장례 분야 리베이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례식장이 제공한 뒷 돈은 이른바 '콜비'와 '제단꽃R' 명목이었습니다.
콜비와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콜비'는 유가족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알선할 때 건당 70만 원을, '제단꽃R'은 지정 꽃집에서 제단 꽃 구매를 유도한 뒤 결제금액의 30%를 받는 것으로 오랫동안 업계 관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녹취> 박세민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장례식장과 경쟁하였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비용이 결국 장례 비용에 포함돼 유가족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출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했고, 리베이트가 없는 장례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장례 업계 전반에 이러한 관행이 퍼져 있는 정황을 확인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서 법 위반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장례업계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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