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헌법정신을 기념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지난해 11월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만에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헌법정신을 기념하자는 취지로,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보장됩니다.
전화인터뷰> 김재선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노동절,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이틀 추가됐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가정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 후견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되, 예외적 사유에 따라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도 생겼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 사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대상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확대 지원 대상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고용 위기 지역 등 업종과 지역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원됩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