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택배사들이 안전사고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기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CJ 등 5개 택배사에 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와 CJ대한통운, 롯데 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5개 택배사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들 업체는 택배 영업점과 터미널 운영업체, 화물운송업체 등에 배송 업무를 맡기면서 각종 불공정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과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 영업점 측에 떠넘기거나 파업이나 노동 쟁의로 발생한 손해를 영업점이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배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특약이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불공정한 사고 처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관행도 대규모로 드러났습니다.
5개 택배사들은 2천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길게는 761일이 지나서야 발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비용 전가와 면책 조항 등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7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신사업하도급조사과장
“실제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통제와 압박의 수단으로 만든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 삭제하게 함으로써 배송기사 등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 온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업무 부담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해당 업체들은 현재 문제 조항을 수정한 새 계약서로 계약을 다시 맺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90일 안에 시정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과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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