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21일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유권자 주의사항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1일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유권자 주의사항은?

등록일 : 2026.05.18 20:10

김경호 앵커>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 유포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제9회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 간 펼쳐지는 레이스.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도 같은 기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명함, 현수막 등을 활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는 5월 22일까지 전국 지정 장소에 붙고, 선거공보는 5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수면권 등을 고려해 확성장치나 녹음기 등 소리가 나는 장비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라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평소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규제는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일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사무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일반 유권자가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르는 만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95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