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 유포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제9회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 간 펼쳐지는 레이스.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도 같은 기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명함, 현수막 등을 활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는 5월 22일까지 전국 지정 장소에 붙고, 선거공보는 5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수면권 등을 고려해 확성장치나 녹음기 등 소리가 나는 장비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라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평소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규제는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일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사무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일반 유권자가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르는 만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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