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과 기숙학원 내 집단급식소 등 4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급식소들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기준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급식업소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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