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임산부가 직접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됩니다.
임산부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지원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책 서비스의 혜택과 편리함도 커지는데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는 혜택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추가됐고요.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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