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해 다음 달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법령 확인과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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