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판매가격을 담합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약 4년간 이어진 담합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4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원 석유류.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유 판매시장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와 S-OIL 등 4개 정유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 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만 약 30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운데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의 정보를 교환했고, 특히 올해 3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두 차례에 걸쳐 담합 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은 약 44조 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과 정보교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오행록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 담합과 동 제9호의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도 보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앞으로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