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유예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제도 정비 등을 위해 추가 준비 기간을 갖고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협의해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국내 과세가 먼저 시행되면 해외시장과 비교해 국내 투자자와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녹취> 이형일 / 경제부총리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과세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선 해외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국내외 거래정보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에도 속도를 냅니다.
녹취> 이형일 / 경제부총리
"변화하는 시장과 거래 방식에 맞춰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출범시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과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화에 맞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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