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등 추가 전력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문기혁 기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
2009년부터 파견돼 대 해적 작전 등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효력이 남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연장안은 임무구역 확대와 추가자산 파견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아덴만 해역 일대와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넓히는 겁니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650km 떨어져 있습니다.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잠수정 등 무인 소해전력, 그리고 이를 운용할 폭발물처리반도 추가 파견합니다.
파견 인력은 75명 늘어나 총 395명 수준이 됩니다.
녹취>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중동 상황의 여파로 그 아덴만 일대, 중동 일대에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보호와 상선 보호를 위해서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확대하고 전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연장안을 오늘(5일) 제출했고..."
이번 임무 확대는 이란-미국 전쟁이 종전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갖춰질 경우, 국제사회의 기뢰 제거 등에 동참하기 위한 사전 준비 목적도 있습니다.
녹취>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지금은 준비 차원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마련했다..."
정부는 다만,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작전에 투입하려면, 별도의 새로운 파병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청해부대 임무에 있어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할 방침입니다.
네 가지 원칙은 전쟁 미관여, 미개입을 비롯해 우리 국민, 선박 보호,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독자적 지휘 체계 등이라고 국방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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