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중에 본국에 다녀올 경우 앞으로는 인터넷만으로도 편리하게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산업연수와 연수취업 상태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입국허가 등 5종의 민원과 관련한 온라인 전자민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재입국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지원 서비스에 접속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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