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일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 의원이 한미FTA 협상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정문 초안에는 양국의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이 들어 있어 공표될 경우 통상교섭에서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양국 사이에 이해 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지키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협정문 초안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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