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일시 중단됩니다.
또 중앙부처의 기관장이나 간부들이 개인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낼 때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기획예산처는 22일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예산.기금 집행지침`을 마련해 23일부터 61개 중앙 부처에 모두 적용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중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배정이 유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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