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정부에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는 제도가 마련돼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과 통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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