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읍·면·군 등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에 보행자 전용 통로가 생겨 교통 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환경 훼손과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하고 이 도로가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을 위한 보행도로로 동시에 이용될 경우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도에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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