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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이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략적 의도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나 개헌 여부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민의 선택`에 맞기겠다는 것이 개헌론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연임제로의 개헌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4년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년 단임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과연 그럴까?

해답은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개헌 절차상 연임제 실시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도 국회도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연임제로의 개헌은 요원한 일입니다.

노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이 제안을 드린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듯 연임제 개헌의 밑바탕은 참여정부의 근본인 국민 참여에 있습니다.

국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위한 연임제로의 개헌, 그 최종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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